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차까지 우리는 다양한 물건들을 경매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농지의 경우 일반 법인은 받지 못한다는 점과 설령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려가 되어 입찰 시 제출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입찰을 받을 때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 절차, 그리고 법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피해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낙찰도 받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농지는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작물, 또는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로서 쉽게 말해 '농업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뜻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에만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 후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절차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챙겨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낙찰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낙찰 허가가 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완료 후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낙찰받은 토지가 1000㎡ 이내라면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1000㎡ 이내의 토지라면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과 같은 도시지역이라면 이 또한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낙찰받은 토지가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라면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일반 법인의 경우 영농이 불가하여 이와 같은 과정이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 낙찰을 받으려는 토지가 공업용지인데 일부가 농업용지가 섞여있다면 법인 낙찰 시 문제 발생 위험이 있어 개인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되기에 미리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했는데도 반려가 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지라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던가,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형질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아니기에 당연히 반려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법원에서도 정상적으로 낙찰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바꿨다면 복구를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낙찰 불허가가 나올 수 있으며, 간혹 문제가 없다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경매에 올라온 농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했을 때 허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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