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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종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by 서센스 2024. 5. 3.

 

'배당요구종기'라는 단어는 경매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셨다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간동안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통해 내가 가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앞서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모른다면 경매에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추후에 그 이상의 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포스팅 내용을 몇 번 정독해보신다면 저렴하게 경매에 낙찰을 받았다가 추후에 큰 돈을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특수 권리까지 접해보시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는 매각 준비의 한 단계로서 해당 기간 동안은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권리신고, 배당요구, 채권최고 등이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다룬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이 되야하며, 입찰 전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경개일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종기 기간을 따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채권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따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는 권리신고, 배당요구 등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는 개시결정 이전에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많은 권리들은 권리자들이 따로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반면

개시결정 후에 발생된 권리를 가진 사라들은 법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아, 해당기간동안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특히 유의를 해야할 부분인데, 위의 이미지와 같이 선순위전세권은 가장 먼저 등기부에 나와있고, 해당 권리자가 권리 및 배당신고를 하고, 이 후 배당을 받고 낙찰을 한 뒤 소멸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게되면 해당 내용은 추후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하게되어 특히나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할지 말지를 통지하게 되고, 전세권자는 할지말지를 선태갛고 추후 이 결정은 문서에 기록되어 인수나 소멸을 판단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기한이 정해지게되면 그때 권리신고를 하여야만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늦어지면 안한 것이 되므로 이럴 땐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법원은 채권최고를 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 전세권, 근저당, 가압류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통지를 하고 이 외에도 국세청이나 구청, 시청 등 세금과 관련된 기관에도 이러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 개인 들에게 함께 통지를 하는 이유는 경매 물건에 관련된 모든 채권들이 빠르게 회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이 때 신고가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도 배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 신청자가 배당에 나갈 돈이 없는 경우가 발생되면 경매 진행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매를 공부하신다면 당연히 아는 부분이실 수 있지만, 놓치게 되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