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입찰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든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몇번이고 개인 시간을 쪼개어 입찰을 시도해보고, 단 한건의 성공도 이루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내 길이 아닌가?라고 포기를 하는 분들도 생기고는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공매는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입찰로 과거에 비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매보다는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에 경쟁률에 있어서도 훨씬 수훨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에 대해 알아보고 경매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미납한 사람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뜻하며, 공매 물건은 체납된 세금을 받기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 경매의 차이점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입찰하는 장소 :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 입찰 후 인터넷 뱅킹으로 잔그믈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경매는 해당 법원지에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2. 취하와 변경 : 경매에 비해 세금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 물건이 취하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어 경매에 비해 취하나 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3. 대금납부기간 : 낙찰 후 40일정도까지 대금납부가 가능한 경매에 비해 공매는 1천만원 미만시 일주일 이내, 이상 시 6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4. 유찰 가격 : 경매 유찰 시 약 1달 뒤에 다시 유찰이 되면서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나, 공매는 1주일 단위로 진행되며 10%씩 가격이 내려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 매각액 : 공매는 10%씩 내려라며, 본래 금액의 50%까지 내려가게 되면 공매는 정지되며 추후 진행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정하는 반면, 경매는 유찰 시 20%, 때때로 30%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온비드에서 공매 진행 방법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부동산 탭에 들어가 물건을 검색해봅니다.
이미지의 순서대로, 입찰기간은 1주일단위 > 용도 선택 : 주거용 건물 > 아파트, 자산 구분 : 압류 재산 설정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온 후 조회수 높은 순, 100줄씩 보기, 정렬 순대로 클릭하여 물건을 봅니다.
물건 검색이 다소 낮설고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이나 익숙한 지역 위주로 찾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지 아래에 있는 사진, 동영상, 지도 등을 눌러 상권을 간단하게 확인보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보다 누락된 부분이 많은 온비드의 특성상 나와있는 자료 중 '감정평가서'는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누락된 자료들은 입찰정보에 공매재산명세를 확인해보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통해 임차인 정보 및 권리관계, 전입신고 일자 등을 볼 수 있으며 경매 시 권리분석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분들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어렵지 않게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른 후 입찰하기 전에, 감정가 매비, 최저입찰가 대비 등 낙찰가율을 확인한 후에 입찰가를 계산하시면 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감정평가서, 가격만 기본적으로 나와있으며 '등기부'와 같은 중요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결국 따로 발급을 받아 확인을 하여야하며, 주거용 물건의 경우, 채무자 및 임차인 기록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현장에 직접 방문,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실제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비해 확실히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만큼 포기하는 분들도 많기에 우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물건 하나라도 입찰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구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온비드 공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글 참고하셔서 익숙해질때까지 꾸준히 연습해보시길 바라며,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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