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사건들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열 명 중에 여덟 명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전입 및 확정을 끝내고 나서 안심 중에 있었는데 계약한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통보를 했다면?
내가 집을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돼있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으시다면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이라는 큰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 및 점유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깨질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임차권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 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이사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제도'입니다.
조건이 성립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행사하기 위해선 우선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만료 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의 서류를 받아 등기를 한다거나, 또는 서류를 주지 않더라도 계약서 및 점유를 하고 있다는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 후 등기 신청을 하여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이탈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편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고 이사를 간 후에 전에 살던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간 사이에는 경매 물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점유자에게 권리신고를 하라고 법원에서 안내가 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사람에게는 어디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안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간다면 권리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 전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배당요구를 따로 안 해도, 임차권등기 자체를 배당요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매 개시 후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럴 땐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면 공실이 된 부동산을 집주인이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결국 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하게 될거고, 후에 경매로 해당 물건이 나온다면 새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임차권등기를 한 부동산에 새로 점유하는 임차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
임차권 설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이미지처럼 등기원인 후 이사를 가면 안 되고 접수상에 등기가 올라간 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본 포스팅을 통해 도움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비드 공매 경매와 다른 점은? (0) | 2024.05.07 |
---|---|
배당요구종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1) | 2024.05.03 |
경매공매이론 두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0) | 2024.03.08 |
유치권 특수물건을 알아볼 때 꼭 알아야 합니다 (0) | 2024.03.07 |
현장답사 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