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보다 보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공매'에 관련된 투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경매와는 다르게, 경쟁률, 낙찰금액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과,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점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케이스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경매 공매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읽어보시면서 투자에 있어 선택지를 좀 더 넓혀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공매란?
세금(국세, 지방세 등등)을 지속적으로 미납했을 때, 법적으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매와 경매, 두 가지다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과정이나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의 목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거주를 위한 목적이든 간에, 공매 및 경매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기에 경매 하나만을 보는 것보다는, 공매도 함께 하며 물건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매와 공매 두 가지의 차이점
1) 공매는 위에서 언급했듯,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의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이 됩니다.(법적 근거가 다름)
2) 진행을 하는 기관의 차이 - 경매 : 법원,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3) 매각 가격의 차이 -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매는 보통 한 번 유찰을 할 때 20% 정도 내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공매는 10%씩 내려가며 계속된 유찰로 50%까지 내려갈 때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후 진행의 여부는 집행기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4) 경매의 경우 한 번 유찰을 하게되면 한 달 뒤에 진행을 하며 공매는 일주일 뒤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공매가 경매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5)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예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야 하나 방식이 바뀌었고, 인터넷으로 송금까지 진행해야 함)
6) 낙찰 후 제출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포기했을 시 경매는 배당에 사용이 되며, 공매는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7) 낙찰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경매는 입찰에 제한이 걸리지만 공매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8) 납부 기간 - 경매 : 약 40일 / 공매 : 천만 원 미만은 일주일 이내, 이상은 60일 이내
9) 대항력을 갖춘 점유자를 빼고는 대다수가 인도명령 대상인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즉 공매 낙찰 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10) 상계 제도(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법원에 대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경매는 해당 제도가 있으나 공매는 없습니다.
11) 경매는 낙찰 후에 대금을 납부하는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반면, 납부를 하기 전에 공매가 들어갔다고 하면 경매보다 더 늦게 낙찰을 받았어도 대금 납부가 즉시 가능하기에 공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매 공매 이론 두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해 법원 경매를 참여하기 힘든 경우라면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한 공매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다양한 활용방법을 습득하여 여러 가지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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