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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고등기 소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수 확인

by 서센스 2024. 5. 8.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입찰을 하고 낙찰까지 받기 위해서는 손품을 파는 것부터 현장을 다녀오는 등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 끝에 낙찰을 받았으나 받은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눈 깜빡할 새에 힘들게 얻은 소유권을 그냥 뺏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입찰을 할 때 미리 대비를 한다거나, 다른 물건을 알아보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예고등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투자를 할 물건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며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등기란?

 

 

등기부 상의 소유권, 근저당과 같은 권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되었거나 말소된 것을 예고등기의 의의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등기부에 관련된 사람이 말소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당 물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안내하는 등기가 예고등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권리가 바뀌었다고 알리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법적인 소송 상태에 있다고 알리는 의미인 촉탁 등기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권리가 바뀐 게 아니니 낙찰로 말소가 되지 않는데, 소송 확정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낙찰자와 같은 관계자가 소송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 후 이를 입증하고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심의 후 말소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고등기는 말소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관계자가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b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b는 소유권을 취득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을 때, 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본인은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 a가 승소를 한다면 b의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등기소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예고등기를 알리게 되고, 결론적으로 a가 이겨 소유권이 다시 인정되면 해당 물건의 경매 진행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낙찰자가 있다고 해도 소유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등기가 예고등기이며 결론적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자의 소유권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등기를 미리 파악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런 위험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해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소송 내용 및 결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겼다, 졌다로 간단하게 나오면 입찰을 들어갈지 말지 판단하기 쉽겠으나 일부 승 또는 조정 및 화해 등으로 끝나있다면 상황이 애매하기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입찰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가 입찰할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힘들게 낙찰을 받아도 생지치 못한 것에서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경매 전에는 꼭 철저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