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거주할 집은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어느정도는 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내 소중한 재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포스팅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파트 중 마지막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해당 법을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것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목적이 있기에, 충분히 읽어보신다면 추후 집을 계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읽으면 좋은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앞에 설명드렸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매매, 경매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바뀌었을 때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 의무 및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시 나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죠.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시간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었을 시 적법한 법원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신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가장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우선변제권과는 '다른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기준 금액만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성립이 되며, 이와 같은 부분은 보통 '소액임차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우선적 성립이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보증근은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표에 나와있는 기준 금액 이하만큼만 적용이 되며, 나머지 차액은 새소유주가 해당 물간을 낙찰 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마다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기에,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내가 용인에 거주 시 보증금 1억 4천 5백에 임대를 하여 거주중이라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굼은 최대 4천 8백까지 받을 수 가 있다는 것이며,
추후 낙찰 여부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낙찰가가 적정금액일 시에는 배당 순서를 기다리며 나머지 잔액을 전부 받을 수 있으나, 낮은 낙찰가의 경우는 적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기본적으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며, 해당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여부,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의 소액임차인의 기준에서만 계약을 진행한다면, 경매가 진행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https://jamjugstudy.tistory.com/11
참고하셔서 추후에 부동산 계약, 경매에 있어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라며, 이후에도 알아두면 좋을 알찬 부동선 경매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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