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만 보더라도 심심치 않게 뜨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사기'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게 관련된 사건이 터지는 요즘,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땀흘려 번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기에, 꼭 보는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 등 계약이 머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등기부등본은 보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야 할 부분들만 파악하신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서류 양식이 개편되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바뀐 등기부등본은, 아직까지도 구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두가지가 한 번에 언급이 된다면 그냥 하나의 서류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 서류는 주거 목적(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시 필수 기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에는 토지, 건물까지 따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대부분이기에, 따로 토지나 건물을 확인할 필요 없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집한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서류만 확인을 하셔도 토지, 건물 정보가 함께 들어있으며 서류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사항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이 적혀져 있으며, 순위번호 1번에 나온 소유권보존은 건물 건축 연도 및 권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을구의 경우에는 갑구에 적혀져 있는 것 이외의 권리들(대출금, 근저당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과거의 내역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는 구성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들
집을 계약할 때에는 중개사분이 계약할 집에 대한 등기부를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봐야할 점은 '열람 일시'인데, 내가 만약 계약을 하는 날이 24.01.31이라면, 확인할 등기부등본의 날짜도 해당 계약날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전에 출력된 등기부등본이라면, 그 날의 날짜로 재출력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날짜(ex : 23.09.01)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의심없이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날과, 등기부등본 출력날 사이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빚이 있는 집인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계약을 하러온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계약자 얼굴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리자(가족, 지인 등등)이 온다면 우선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대출이 잡혀있는 집을 들어가야한다면 을구를 통해 그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계약지가 경매에 잡혔을 때를 대비하여,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금과, 내가 계약할 때 내야할 보증금의 합이 현재 들어갈 부동산 시세보다 낮아야 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독립, 또는 첫집을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에 대한 정보는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 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몰고 당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정도만 확인을 해보셔도 계약을 하는데 큰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니 집 계약이 얼마남지 않으셨다면 꼭 정독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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