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 또는 거주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심심치 않게 보증금 사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며 알게 모르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나왔단 소식을 듣는다면? 아차하는 순간 피같은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요즘, 장기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기에 오늘은 이에 관련된 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주댁임대차 보호법의 개념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총 3가지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었습니다.
어제 대항력에 이어 오늘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건데요.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잇는 권리를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매매, 경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바귀어도 계약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배당을 하는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이란 바뀐 소유자에게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설정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와 확정일자가 있을 때 대항력이 발생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예시의 전입/확정/배당 일자를 보게되면 전입일자가 10.03.31일떄 대항력은 하루 뒤인 10.04.01이 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기준으로 진행되며, 예시로 보자면 적용 날짜는 22.04.06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주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뜻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계약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경매와 같은 부분을 진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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