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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우선변제권 안전하게 임대 보증금 지키기

by 서센스 2024. 2. 2.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 또는 거주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심심치 않게 보증금 사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며 알게 모르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나왔단 소식을 듣는다면? 아차하는 순간 피같은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요즘, 장기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기에 오늘은 이에 관련된 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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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댁임대차 보호법의 개념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총 3가지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었습니다.

어제 대항력에 이어 오늘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건데요.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잇는 권리를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매매, 경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바귀어도 계약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배당을 하는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이란 바뀐 소유자에게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설정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와 확정일자가 있을 때 대항력이 발생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예시의 전입/확정/배당 일자를 보게되면 전입일자가 10.03.31일떄 대항력은 하루 뒤인 10.04.01이 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기준으로 진행되며, 예시로 보자면 적용 날짜는 22.04.06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주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뜻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계약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경매와 같은 부분을 진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