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4 유치권 뜻과 내용에 대해 경매에서의 유치권 재테크에 시선이 가면서 이에 관련된 많은 종류 중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실전에 접어들어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처럼 낙찰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지속된 패찰로 쉽게 흥미를 잃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매계를 떠나는 분들이 10명 중 9명은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경쟁률이 높은 일반물건보다는 복잡한 권리가 껴있는 특수물건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준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로 인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수물건 중 하나인 유치권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다면 공부를 하고 투자의 범위를 넓히는 .. 2024. 6. 21.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에 대해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자가 마련을 위해, 또는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 이후 드디어 아파트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면 그간 했던 고생을 다 돌려받는 기분일 들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이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선 명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에 관련하여 무지한 상태로 낙찰을 받게 되면 성급하게 대응 방법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매 물건 낙찰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 채무자 등을 안전하게 인도명령으.. 2024. 5. 29. 유치권 특수물건을 알아볼 때 꼭 알아야 합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련된 SNS 또는 각종 인터넷 플랫폼들, 그리고 지인들을 보다보면 하나의 낙찰로만 1~2억의 수익을 창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하고, 입찰을 다니는데도 수익은 커녕 낙찰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1~2천 정도의 수익만 발생시킨다면, 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겁니다. 경매 물건은 크게 일반/특수 두가지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물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권리분석이 용이하기에 입찰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반면, 특수물건은 권리분석이 어려워 초보분들의 경우,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특수보다는 일반물건을 시도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은 필자도 추천드리는 부분이.. 2024. 3. 7. 유치권 성립요건,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 내가 열시히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 실제로 경매를 하려 할 때, 봐둔 물건의 경쟁률이 25:1인 일반적인 물건과, 3~4:1인 특수물건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론 경쟁률이 낮은 쪽이 확률이 높을 것이고, 수익을 얻게해줄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선 '유치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식, 경매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낮은 위험도와 적당한 수익률을 지향하는 경우, 2) 높은 위험도를 동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등 크게 이 두가지를 예로 들수가 있을텐데요. 1의 성향에서 다나를 하는 경우 건당 2천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때, 1년간 3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6천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엔..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