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사업자 설립이 투자 시 필요한 이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듣는 것이 바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굳이 뭣하러 법인까지 설립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투자를 위한 사업자 설립은 고액이나, 단체의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하지만 투자에 앞서 많은 물건을 모으고 운영을 하기 위해선 부동산 법인사업자를 1인으로라도 만들어 두셔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매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자를 진행 시 장점
만약 여러분들이 상가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고 임차인을 구해 월세 수입을 얻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여 개인 법인 사업자 설립을 계획해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시 DSR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경매를 진행 시 낙찰가의 최소 7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보는 DSR을 법인에서는 보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때문이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선 부동산 법인사업자 설립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사업자 설립은 대행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방법과, 직접 온라인 등기소에 접속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을 원하신다면 검색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기 쉬우니 찾아보시길 권장 드리며, 본인이 시간이 없고 빠르게 원하신다면 업체를 통해 20~80만 원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등기소에서 셀프 법인 설립을 진행할 시에는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서류의 승인을 발급받아야지만 법인 등기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기입을 잘 못하게 될 경우 수정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에 잘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시면 큰 문제없이 설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인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진행해야 할 몇 가지 과정들만 거치면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법인 사업자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사업자의 설립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대출을 받기가 용이하며 개인 투자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는 달리 법인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출비용에 따른 이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독자분들께서 월세 수입 창출을 위해 여러 부동산(상가)의 낙찰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을 통해 만들어 나가신다면 추후에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앞서 법인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투자에 성공한 분들 중에 생각 외로 세금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난감해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금 공부까지 하는 것은 벅찰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경매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에 맞게 대출이나 세금 쪽도 신경을 써가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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