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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취하 원인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by 서센스 2024. 5. 24.

경매 취하 원인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입찰에 들어갈 물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찮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알아본 후 입찰을 진행하려 했는데 느닷없이 경매 취하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 듭니다. 

실제로도 법원 경매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던 물건이 취하되거나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게시판에서 보고 먼 길을 오고 가고 결국에 시간만 날리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 또한 차를 운전하며 법원을 가던 도중 설마라는 생각에 법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던 중 취소가 되었단 소리를 듣고 허망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오늘 내용을 통해 헛걸음할 필요 없이 소중한 시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경매 취하가 되는 이유 

 

 

물건, 부동산 등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개시 후에 여러 절차들을 거치고 난 후 낙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가 해결되길 바라는 채무자의 경우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되는 것보다는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매의 물건은 낙찰 후 나머지 잔금을 전부 납부를 하기 전, 즉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기 전에는 취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경매가 취하되는 원인으로서는 

1. 낙찰되기 전 취하 
2.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입찰 보증금을 물어주는 등의 협의 상황 
3. 배당요구 종기가 되기 전에 협의에 의해 

크게 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게 된다면 취하가 어렵기도 하고 많지도 않지만 이 전에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알아보는 물건이 이럴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너무 자세히 알아보는 것보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취하가 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물건을 알아보면서 채권액 자체가 너무 소액이라던가, 반대로 채권액이 크더라도 경매에 나온 물건의 부동산 가치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경매를 멈출 수도 있으며, 알아보는 물건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연기나, 변경 등이 너무 잦게 일어난다면 이 또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준비를 채무자가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쏟아가면서까지 해당 물건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선?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경매 낙찰 전에 채무자가 본인의 빚을 모두 변제하게 되었을 때 취하가 된다거나, 전액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일부를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을 때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취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낙찰 후에는 어려우며 낙찰자의 동의 후에 변제를 통해 취하가 가능하며 협의에 의해서는 힘들 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낙찰 후에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취하를 할 수 있으며, 임의 경매 시에는 채권(근저당, 담보가등기)을 말소 시킨 후 관련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취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 취하 가능성 확인해 보기 

물건을 알아보고 입찰 예정이 있다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 >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하여 입찰에 들어가려는 물건의 법원,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에 변경 신청서, 채권자 취하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면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힘든 경우에는 해당 법원 경매처와의 통화를 통해 문의 후 답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취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매 취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