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직전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매입찰준비물에 대한 체크를 위해 검색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직접 권리분석과 발품등을 팔며 결실을 맺기전 마지막 과정인 경매입찰.
하지만 오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인감을 잘 못 가지고 왔거나 보증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많다보니 나도 이런 경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실전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경매입찰준비물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한 번 쭉 읽어보시고 본인이 놓친 것이 있나 체크해보신 후 입찰에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입찰준비물 첫번째 : 보증금
내가 입찰에 들어갈 물건의 보증금에 있어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라면, 위 이미지에 체크된 보증금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유찰이 된 전적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은 되지 않기에 은행에서 해당 보증금 만큼의 수표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경매 목적으로 발급 가능하며, 대기인원이 많을 시 기다리는 시간까지 오래 걸릴 수 있기에, 경매 몇 일전에 여유있게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실제 사례로 경매 당일날 수표 발급까지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경매 시간 내에 법원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경매입찰준비물 : 도장 및 신분증
당연히 신분이 증명이 되어야 경매가 가능할 수 있겠죠? 본인 도장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며(인감 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가능하며, 본인 것이어야함)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해도 되며, 경매 전날이나 몇일 전에 미리 도장이 맞는지,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은 입찰에 실패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목적에도 사용되오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리 입찰 시
지인, 가족을 통해 대리로 진행을 할 때에는, 위의 준비물(입찰자의 신분증 및 도장, 보증금)을 포함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필요합니다.
위임장도 함께 필요하며, 이 또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 시 주의사항
- 물건번호 기입 확인 : 물건번호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물건에도 여러 번호가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가격 기입 후 수정 불가 : 경매 서류에 입찰가를 적을 시 잘 못 쓰면 지우거나 X자 표시를 하고 옆에다가 다시 쓰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또한 무효 처리가 되오니 잘 못 썼다면 무조건 다시 써서 진행해주세요.
- 입찰가 더블체크 : 간혹 1억짜리 입찰가를 모르고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으로 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배나 웃돈을 주고 살 수 없기에 당연히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금은 그대로 증발해버릴 수가 있으니(돌려받을 수 없음) 제출하기 전까지 두 번, 세 번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경매입찰준비물,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입찰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보셔서 체크해보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입찰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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