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67 경매강제집행 절차 잘 모르겠다면 필독! 물건을 낙찰받았거나, 또는 거주하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분들, 아니면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뤄볼 경매강제집행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집에 강제로 빨간딱지가 붙는 경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거며, 갑작스레 집을 나가게 되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드라마는 논픽션이듯이, 현실에서는 경매 낙찰 물건의 대부분은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10명 중 9명은 없다고 보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강제집행 절차를 숙지해야하는 이유는 낙찰 후 원만하게 일이 풀리지 않을 상황을 미연에 대비해야하기에,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매강제집.. 2024. 2. 21. 선순위위장임차인 파악방법을 통해 권리분석하기 똑같이 연봉 7~8천을 받는다고 해서 일의 강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주에 기본 50시간 이상의 근무와 회식 등 개인 생활 없이 일에 온전히 모든 열정을 쏟아 붓는다면, 누군가는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자기개발을 통해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부동산 경매 투자와 같은 재테크를 통해 경매 한건에 누군가의 연봉 이상을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누가 더 좋은거고 나쁜거다라는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미래에 안정적이 생활, 노후 등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 부동산경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순위위장임차인에 대한 구분은 .. 2024. 2. 8. 유치권 성립요건,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 내가 열시히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 실제로 경매를 하려 할 때, 봐둔 물건의 경쟁률이 25:1인 일반적인 물건과, 3~4:1인 특수물건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론 경쟁률이 낮은 쪽이 확률이 높을 것이고, 수익을 얻게해줄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선 '유치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식, 경매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낮은 위험도와 적당한 수익률을 지향하는 경우, 2) 높은 위험도를 동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등 크게 이 두가지를 예로 들수가 있을텐데요. 1의 성향에서 다나를 하는 경우 건당 2천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때, 1년간 3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6천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엔.. 2024. 2. 7. 경매현장답사하는법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는데 경매나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는 투자로 월 몇백~천만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매매를 함으로서 많게는 몇억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믿을만한 이야기인지, 햇갈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모임에 나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들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경매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공부량을 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반대로 권리 분석정도만 공부를 하고 바로 실전에 투입하여 낙찰을 받은 후 수익을 내시는 분들 등 '이론파'와 '실전파'로 나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2024. 2. 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