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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경매 투자 및 부동산 계약 시 필수!

by 서센스 2024. 5. 20.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관해서는 지인들이 당하는 경우도,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어도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우습게 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되고, 엄한 벌이 필요하라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스스로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임차 또는 구매의 목적으로 어떠한 집을 알아볼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문서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 / 건물(주택과 같은) / 집합건물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위의 집한건물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표제부에서는 주소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 을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 소유권 외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표제부만 확인이 가능한 반면,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 특정 호수에 대한 표제부와 같은 내용도 기록이 됩니다. 

 

 

갑구에서는 보존등기부터 현재의 소유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으며, 을구에는 이 외에 대한 내용으로 근저당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건물등기부는 하나의 표제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며 갑구, 을구 또한 동일하게 나옵니다. 

토지에는 보존등기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의 등기는 반드시 보존등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존등기란 등기를 처음에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뜻하며, 접수 날짜는 처음 건축을 시작한 날이거나, 또는 건축 완료 후 접수를 한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 등기의 경우 해당 부분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토지등기부의 경우에도 집합건물과 건물등기부처럼 표제부는 하나만 있으며 등기 목적, 접수, 원인에 대해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표제부는 사람으로 따지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며, 토지 및 건물로 나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나 지목, 면적 등이 나오며 건물은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이 나오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호수가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건물을 표시하는 것 하나, 호수마다 개별적으로 점유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총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경매와 같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유료 플랫폼 활용 시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날짜 및 권리를 순서대로 표시해 주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나, 이외에 별도로 스스로 등기부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함에 있어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게 등기부를 보면서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시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