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 예고등기 소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수 확인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입찰을 하고 낙찰까지 받기 위해서는 손품을 파는 것부터 현장을 다녀오는 등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 끝에 낙찰을 받았으나 받은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눈 깜빡할 새에 힘들게 얻은 소유권을 그냥 뺏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입찰을 할 때 미리 대비를 한다거나, 다른 물건을 알아보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예고등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투자를 할 물건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며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등기란? 등기부 상의 소유권, 근저당과 같은 권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등..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