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2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에 대해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자가 마련을 위해, 또는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 이후 드디어 아파트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면 그간 했던 고생을 다 돌려받는 기분일 들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이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선 명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에 관련하여 무지한 상태로 낙찰을 받게 되면 성급하게 대응 방법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매 물건 낙찰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 채무자 등을 안전하게 인도명령으.. 2024. 5. 29. 임차권등기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요즘 각종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사건들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열 명 중에 여덟 명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전입 및 확정을 끝내고 나서 안심 중에 있었는데 계약한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통보를 했다면? 내가 집을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돼있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으시다면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이라는 큰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