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전세권1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에 대해 인도명령신청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자가 마련을 위해, 또는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 이후 드디어 아파트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면 그간 했던 고생을 다 돌려받는 기분일 들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이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선 명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에 관련하여 무지한 상태로 낙찰을 받게 되면 성급하게 대응 방법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매 물건 낙찰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 채무자 등을 안전하게 인도명령으.. 2024. 5. 29. 이전 1 다음